진료안내

비급여 수가


개정: 2023. 4. 21. / 단위: 원(₩)

행위료

치료재료대

약제비

제증명 서류 및 의료영상자료 CD발급 안내


의료법 제21조 2항, 시행규칙 제13조 2

1. 제증명(영상 CD 포함) 발급 신청은 의료법 제21조 2항, 시행규칙 제13조 2에 의거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2.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는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여 발급 신청 하셔야 합니다.

3. 외래환자는 주치의사의 외래 진료 후 발급해 드립니다.

4. 입원환자는 병동 간호사실에 퇴원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5. 의료 영상 자료는 CD로 복사되며, 원무과에서 신청 후 발급 가능합니다.

6. 제증명 서류 발급 문의는 원무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(061-741-8253)

제증명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


의료법 제 45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

1. 제증명 금액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전액본인부담금입니다. 발급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2016년 12월 1일 기준)

2.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의 [별표]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 명칭, 서식 및 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.

3. 진료기록 사본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이며 환자 본인의 책임이 있는 중요한 기록입니다.
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
(처방전 대리수령)

의료법 제17조2(처방전), 시행규칙 제11조의2(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)

대리처방 요건


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
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 

2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     - 예: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
※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, 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


위반시 형사처벌


- 처방전 대리 수령자 : 500만원 이하의 벌금(제 90조 벌칙)

- 의료인 : 1년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원 이하의 벌금(제 89조 벌칙)



구비서류


다음서류 모두 구비

1.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 제시 ※ 사본도 가능

2.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(친족관계)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※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는 재직증명서 제시

3. 환자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 ※ 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

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(대리수령자) 등의 범위


1.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, 비속)

2.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
3. 형제, 자매

4.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
5.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
6.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